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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 검지경보기 설치·보수 산소·가스 검지경보기의 설치·경보설정·유지보수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137-2018

어떤 조문인가

산소감지경보기는 18퍼센트 미만이면 산소결핍 경보, 23.5퍼센트 이상이면 산소과잉 경보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측정 결과가 적정공기라 하더라도 산소농도가 21퍼센트 미만이면 반드시 유해가스 누출 여부 등 유해·위험요소를 확인해야 한다(공기 중 산소가 21퍼센트인데 밀폐공간에서 19퍼센트로 측정되면 그 차이만큼 다른 가스가 있다는 뜻이다). 감지기는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제조사가 제시한 사용온도 범위에 맞는 장소에 두며 향후 유지·교정을 고려해 위치를 결정한다. 일부 감지기는 전자파 간섭에 민감해 기능 이상·오경보·영점 복귀를 일으키므로 간섭이 없도록 설치하고, 간섭이 유발되는 장소에서는 접지하고 차폐 전선을 사용하되 차폐 전선은 통상 제어장치 말단의 한 지점에서만 접지한다. 감지기 외함이 도전체면 감전 방지를 위해 접지하고, 도전성 프로브를 가진 휴대용 감지기는 감전 위험이 있으면 비도전성 부속품으로 교체한다. 경보 정밀도는 전원 전압 등이 ±10퍼센트 정도 변동해도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가려져 있던 성능요건 보강: 산소결핍 경보는 청정공기에서 0~5.0퍼센트 산소농도로 변경했을 때 5초 이내에 경보설정값에 도달해야 하고, 0~5.0퍼센트에서 청정공기로 되돌리면 30초 이내에 19.0퍼센트 이상을 지시해야 한다. 산소과잉 경보는 청정공기에서 35.0~40.0퍼센트로 변경했을 때 5초 이내에 경보설정값에 도달하고, 되돌리면 30초 이내에 23.0퍼센트 미만을 지시해야 한다. 경보 설정값은 전문가와 안전보건관리자만 변경할 수 있도록 특수공구로 열 수 있는 잠금장치 또는 암호로 평상시 관리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적정공기의 정의(산안규칙 제618조)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제619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제620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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