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설계할 때 설비 사이에 안전한 이격거리를 두고 정비·보수 공간을 확보하는 기준이다. 인화성 유체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설비는 풍하측에 배치하고, 전기실·보일러 용수펌프·공기 공급설비는 다른 설비들로부터 75 m 이상 떨어지게 배치한다. 소화설비 접근로의 폭은 최소 6 m 이상으로 한다. 이동식 장비와 화기작업이 잘 통제되면 15 m 이상, 통제되지 않으면 25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둔다. 압축기를 한 곳에 여러 대 배치할 때는 다른 설비와 7.5 m 이상, 가스터빈·디젤·가스엔진은 인화성 유체를 취급하는 설비와 10 m 이상, 300 ℃ 이상에서 운전되는 열교환기는 탑 등 주요 설비와 4.5 m 이상 떨어뜨린다. 단위공장 제어실은 다른 공정기기와 최소 15 m 이상, 중앙 제어실은 30 m 이상 떨어뜨리고, 환기·에어컨 공기 흡입구는 지상에서 최소 12 m 이상 높이에 둔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화학설비의 안전거리 확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