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측기가 틀리면 운전원이 이상을 모른 채 사고로 간다. 중요 공정설비는 설비의 이상 시에 공정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응기, 탑조류(Tower), 압력용기, 저장탱크, 열교환기, 압축기 및 펌프와 이와 연결된 설비 중에서 화학물질(가연성 물질, 독성 물질 등)을 처리하는 설비로 한정한다. 점검 주기: 계측기에 대한 점검은 연 2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인터록이나 로직(Logic)과 관련된 계측기 중 공정가동 중에 점검이 어려운 계측기는 정기보수기간에 실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 사유 등을 작성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정: 대부분의 전송기 및 전송선은 전류값(4 ∼ 20 mA) 에 의하여 계측값의 0∼100% 가 표시되므로 교정기(Calibrator) 등의 장치를 사용하여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록 보관: 교정결과는 기록으로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도 기록으로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계측장치 등의 설치(산안규칙 제27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같은 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