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화탄소는 인화점이 -30 ℃, 끓는점이 46 ℃로 상온에서도 증기가 많이 나오고 가연범위가 1.3 ~ 50 %로 매우 넓어 작은 불씨에도 폭발한다. 노출기준은 TWA 10ppm(30mg/m3)이고 특수건강진단 주기 12개월, 작업환경측정 주기 6개월이다. 드럼에 주입하기 전 호스 끝단의 온도는 점화를 방지하기 위해 90 ℃ 이하로 유지하고, 스티밍은 전체 드럼의 온도가 100 ℃ 될 때까지 계속한다. 패치된 드럼은 안전한 공간에 두고 환상공간에 85 % 물로 채운다. 하역작업 구간에는 스팀 파이프, 자동차 배출가스 및 노출된 전구 등 노출된 뜨거운 표면이 없어야 하고, 공구는 알루미늄이나 베릴륨 같은 방폭 공구를 사용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인화성 액체 취급 장소의 점화원 관리와 방폭 전기기계·기구 선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제311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