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유기과산화물 저장 유기과산화물 및 그 제제의 저장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P-109-2012

어떤 조문인가

유기과산화물은 스스로 분해해 불이 붙는 물질이라 저장 자체가 위험 관리다. 등급 분류는 등급 Ⅱ는 인화점이 38℃ 미만인 인화성물질과 같이 급격하게 연소하는 것, 등급 Ⅲ은 인화점이 38℃ 이상 60℃ 미만인 인화성물질과 같은 연소특성을 갖는 것이다. 모든 저장지역에 '유기과산화물' 표지를 부착하고 분류를 함께 표기하며, 서로 다른 분류를 함께 저장하면 가장 위험성이 큰 분류를 표기한다. 온도조절이 필요한 것은 포장물에 권장저장온도의 범위를 표기하고, 모든 저장지역 내부와 모든 입구에 '금연' 표지를 잘 보이게 부착한다. 저장지역 건축자재는 저장 물질과 접촉해도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재료를 쓴다. 난방설비는 온수 또는 게이지 압력 1 bar(100 kPa) 미만인 저압 스팀이나 간접 가열된 온풍을 사용해야 하며 냉각설비의 냉매로 가연성 가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냉·난방설비는 저장용기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과열·과냉을 막기 위해 가열코일·방열기·공기확산장치·냉각코일·배관·덕트를 설치한다. 전기설비는 등급 Ⅰ·Ⅱ·Ⅲ 유기과산화물 저장용 냉장고나 냉동 캐비닛 내부를 폭발위험장소 중 1종 장소로 구분해 관리하고, 환기설비가 갖추어진 저장 캐비닛은 2종 장소로 취급하되 기계적 환기설비는 바닥면적 ㎡당 0.3㎥/min의 환기용량을 갖춰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225조),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제230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제311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제239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