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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6절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처리설비의 운전조건과 수명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P-104-2012

어떤 조문인가

VOC 처리설비는 조건을 벗어나면 처리가 안 되면서 오히려 화재 위험만 남는다. 증기회수장치는 휘발유 등 고가 제품 취급 시 방출량의 95%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 열소각은 보통 650~870 ℃의 연소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스나 기름 등 보조연료를 쓰기도 한다. 촉매 산화는 보통 산화온도 260~480 ℃ 범위에서 조업하며, 촉매의 수명은 평균 2년에서 5년 정도로 그 이후에는 활성이 떨어지고 배출가스의 미세입자로 기공(pore)이 막히거나 열 노화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탄소흡착은 휘발성이 높은 VOC(분자량 40 이하)는 흡착이 잘 안 되고, 비휘발성 물질(분자량 130 이상이거나 비점 150 ℃ 초과) 도 적합하지 않다. 탈착은 흡착탑의 흡착능력을 재생시켜 탑의 사용기간(보통 2~5년) 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탈착공정은 보통 1~1.5시간 걸리며 흡착제 재생·건조·냉각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인화성 증기 취급 설비의 화재·폭발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