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염소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염소 누출에 대비한 안전작업 조치를 갖춘다. 500 ppm까지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와 염소 실 밖·작업통제실에서 볼 수 있는 화면표시기를 두어 누출의 심각성과 격리 가능성을 평가한다. 농도가 1000 ppm(구름이 눈에 보이는 한계농도)을 넘으면 방출을 처리하는 근무자는 추가 예방조치를 취하고 되도록 빨리 안전 지역으로 대피한다. 누출·방출 후에는 염소 실을 철저히 환기하고, 운전자는 염소로 오염된 의류를 제거하고 안전한 환경에 있을 때까지 호흡보호구(RPE)를 벗지 않는다. 액체 염소의 누출을 봉쇄하기 위한 모래나 플라스틱 시트를 포함하는 재질과 장비를 언제나 사용 가능하게 하고, 안정된 누출은 플라스틱 시트로 덮는다. 액체 염소가 누출될 때 누출지점이나 누출되는 드럼·실린더에 물을 분무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며, 폼·물 스프레이의 필요는 염소 공급자·지역 소방 당국과 논의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염소 등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누출 방지·환기·호흡보호구 등 개별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