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쇄·스크린인쇄 등 인쇄잉크를 사용하는 인쇄공정은 인쇄잉크·블랭킷 세정제 같은 인화성 물질이 공기와 폭발성 혼합증기를 형성해 화재·폭발 위험이 있다. 가연성·인화성물질과 점화원(청소 불량·가열건조설비·전기설비·마찰열·정전기 방전·용접)을 파악해 화재·폭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 인화성 액체는 가능한 한 인화성이 없거나 적은 물질로 대체하고, 최소 용량만 보관하며 용기는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고, 자연·강제 환기가 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며, 방폭 성능과 정전기 방지 접지·접속을 점검한다. 인쇄잉크 혼합·투입 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펌프로 자동투입한다. 잉크 저장·취급 바닥은 불침투성의 재질로 하고 도랑·방류둑을 두어 누출 확산을 막는다. 인쇄잉크 폐용기는 폐용기 보관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인화성 위험물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배기·환기·점화원 관리를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화재 위험 작업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등 개별 의무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