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탱크 과충전은 넘쳐 흐른 인화성 액체가 곧바로 화재가 된다. 적용: 주 배관라인이나 해상 이송 이외의 방법(유조차, 궤도 유조차량으로부터의 주입, 다른 탱크, 시설공정 장치, 사설 배관라인 및 원유 생산시설로부터의 이송)을 통해 주입하는 인화점 37.8 ℃(100 ℉) 미만의 액체를 저장하는 옥내 및 옥외 저장탱크에 적용한다. 과충전 방지 설비: 탱크가 95 % 이하 충전되었을 때 탱크에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거나, 탱크가 90 % 이하 충전되었을 때 탱크에 위험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고액위경보장치가 작동되어 이송작업 담당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운전자는 과충전방지 설비를 항상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계량장치, 감지기 계측장치 및 관련 설비를 연 1회 이상 검사 및 정비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계측장치 등의 설치(산안규칙 제273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과충전 방지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