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체를 공기로 밀어 보내는 공압 이송은 관 안에서 분진운이 만들어져 폭발한다. 분리기 설치: 분리기가 외부 벽과 근접한 곳에 위치해 있고 직선 덕트를 통해 밖으로 환기되는 경우, 길이가 3.05 m(10 ft)를 초과하지 않게 건물 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폭발에 의한 압력이 덕트나 분리기를 파열시키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즉 실내에 두려면 덕트를 짧게(3.05 m 이내) 하고 폭발압력에 견디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송 계통에는 접지·본딩으로 정전기를 제거하고, 폭발 격리(차단밸브·플랩밸브) 와 압력 방출을 조합해 폭발이 다른 설비로 번지지 않게 하며, 이송 공기 중 산소 농도를 낮추는 불활성화를 검토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제325조), 분진작업 관련 규정(제607조 이하)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