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의 사양 — 내면(Lining)은 부식을 방지하고 취급물질에 내화학성이 있는 재질로 하고, 내면과 외면 사이에 보강재(직조·편조·나선형 직물층) 가 있어야 하며(보강재가 없으면 튜브류로 분류), 말단 피팅은 강도가 충분한 금속으로 한다. 최대작업압력 1 MPa 이상의 유체를 취급하는 호스는 최대작업압력의 4배 이상의 파열압력을 견뎌야 하고, 최대작업압력의 2배 이상의 압력에서 정수압 보증압력 유지시험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한 대전방지성 호스는 내부에 금속와이어가 삽입되어 커플링과 전기적으로 이어진다. 설치 — 제조사가 지정한 최소굴곡반지름보다 작게 구부리지 않고 비틀림응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매우 뜨겁거나 차가운 표면과 접촉하면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격리 설치하고, 진동하는 물체에 지지되거나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접속부 1차측 고정배관에 차단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고무 호스를 옥외에서 쓰면 직사광선에 의한 품질 열화에 주의하고 진동에 의한 풀림 방지 연결장치를 붙인다. 설치 후에는 막힘, 부식·기계적 손상·꼬임·마멸 등 외부 손상 상태를 확인하고 말단 피팅 부착 후 장치와 호스 사이의 누출·미끄러짐을 육안점검과 규정 시험압력의 정수압시험으로 확인한다. 운전 — 날카롭거나 마모성 표면 위로 끌지 말고, 취급유체에 맞는 호스를 쓰도록 표지를 붙이거나 색으로 분류하되 표시는 잉크나 페인트가 아닌 접착성 테이프로 한다. 종류가 다른 물질을 한 호스로 이송하면 사용 후 반드시 내·외부를 청소하고 물로 청소한 뒤에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부식성·침식성 물질은 사용 후 배출·세척하고 매일 사용 전 점검하여 누출 위험 시 교환한다. 가연성 물질 운송 호스는 전기적 연속성과 접지에 주의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 내부 물질을 배출하며 색상 또는 기타 식별방법으로 명확히 구분해 혼용을 방지한다. 예방점검 — 착탈하여 사용하는 호스는 월 1회의 점검주기가 권장되고, 완전히 펼친 상태에서 외피의 갈라짐·구멍·찢어짐·보강재 노출, 브레이드 부식, 내부 화학적 침식, 비틀림(킹크), 손상·부식된 피팅류, 오존균열을 육안점검한다. 커플링이나 피팅류와 연결된 호스는 인접 300 mm 부위를 특별히 주의해 점검하고, 스크린에 고무입자가 발견되면 호스 내부가 열화된 것이다. 호스의 수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손상이나 이상이 발견된 호스는 즉시 폐기해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7조(호스 등을 사용한 인화성 액체 등의 주입)·제297조(부식성 액체의 압송설비)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