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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5절 화학물질의 옥외·옥내·작업장 내 저장 요건과 포장·경고표지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K-1-2023(유해화학물질 저장 운반 및 취급)

어떤 조문인가

법(산안규칙 제2편 제2장, 제3편 제1장)의 저장·취급 의무를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로 풀어 놓은 지침이다. 옥외저장(밀폐용기) — 저장 장소는 위험원과 작업장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고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한다. 캔·드럼은 빗물 침수와 용기 부식·훼손을 막기 위해 받침대를 두고 그 위에 저장하고, 빗물이나 태양광선에 손상될 우려가 있는 용기는 천막이나 지붕을 설치한 곳에 둔다. 용기는 밀봉하고, 저장장소 주위에 배수로를 설치하되 마지막 출구 쪽에 차단장치를 둔다. 출입이 쉬운 곳에 소화기나 소화전을 비치하고, 새어 나가면 반응·혼합으로 화재·폭발을 일으키거나 독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은 별도 장소에 저장한다. 저장장소 안이나 가까운 곳에서 용접작업이나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한다. 옥외저장(탱크) — 방유제를 설치하고 평상시에는 외부와 연결이 되지 않고 차단된 상태로 두며 빗물이 고이면 수시로 빼낸다. 탱크에는 뚜껑과 벤트 배관 또는 안전밸브를 두고 벤트나 안전밸브는 공기정화장치와 연결하며 공기정화장치는 항상 가동한다. 저장량을 쉽게 알 수 있는 레벨게이지를 설치한다. 개방조 — 덮개와 증기등을 배기하기 위한 닥트를 설치해 공기정화장치에 연결하고, 덮개가 큰 경우 개폐문을 설치해 평상시 닫아 두며 열었을 때 공기 흐름이 안쪽으로 이루어지도록 배기한다. 옥내저장 — 용기는 개봉하여 사용 중인 용기도 저장할 경우 밀봉하고 종류별로 분리·저장한다.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에는 점화원이 되는 물질을 두지 않고 전기설비는 방폭형으로 한다. 환기설비는 지붕과 벽을 통한 환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증기 등의 물리적 성질에 따라 상부·하부에 적절한 배기장치를 두며 저장 장소에서 배출된 공기가 작업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항상 가동한다. 작업장 내 저장 — 화학물질은 작업장과 별도의 장소에 저장하고 작업장 내부에는 1일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큼만 둔다. 누출감지 — 저장설비와 부속 설비에는 가스누출감지 경보기, 긴급차단밸브, 화재폭발방지설비를 갖춘다. 포장 — 용기는 화학물질과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재질이어야 하고 온도·압력·습도 같은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가 처음 개봉할 때 파손될 수 있도록 한 실(Seal)과 사용 후 다시 잠글 수 있는 밀봉 뚜껑이 있어야 한다. 운반 도중 파손되거나 누설 위험이 있는 용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불가피하게 유리 용기를 쓰면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진재로 포장을 견고히 한다. 용기·포장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위험' 또는 '경고'),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가 명확히 표시된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취급 등)·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422조(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관계되는 설비)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고표지 미부착(법 제115조)은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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