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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5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의 대상·시기·내용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H-158-2021

어떤 조문인가

MSDS를 게시만 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16개 항목의 전문용어 문서는 벽에 붙은 종이일 뿐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양도·제공한 자로부터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업장에 게시·비치하고 취급 근로자에게 그 내용을 교육하여야 한다. 법령이 교육 시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취급 근로자는 사업주 외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우므로 사업주는 대상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하면 추가교육을 한다. 교육 시기는 ①새로운 대상물질을 취급시키려는 경우 ②신규 채용하여 취급 작업에 종사시키려는 경우 ③작업전환으로 노출될 수 있는 작업에 종사시키려는 경우 ④대상물질을 운반 또는 저장시키려는 경우 ⑤사용하는 작업내용이나 방법이 바뀔 경우 ⑥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⑦장기 사용·노출로 정기 교육이 필요한 경우 ⑧근로자가 중요한 사항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⑨그 밖에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교육 내용은 해당 물질의 MSDS를 교육자료로 삼아 ①작업장 내 대상물질의 종류(제품명) ②물리적 위험성·건강 유해성·환경 영향 ③취급상의 주의사항 ④적절한 보호구 ⑤응급조치 요령과 사고 시 대처방법 ⑥MSDS와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구성한다. 각 내용은 MSDS의 해당 항(제품명은 제1항, 유해성·위험성 분류는 제2항, 취급·저장방법은 제7항, 개인보호구는 제8항, 응급조치·폭발화재·누출사고 대처는 제4~6항)을 참조해 가르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는 법정 의무이고, 게시·비치나 교육을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