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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PCBs 폐기물 처리작업에서의 작업환경관리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H-100-2012

어떤 조문인가

PCBs(폴리염화비페닐)가 든 폐 변압기 등을 해체·처리하는 작업의 건강장해 예방 기준이다. 사업주는 PCBs 등의 추출·용기 교체 등 개방 상태에서 PCBs를 취급하는 경우 PCBs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종사 근로자에게 사전 안전보건교육을 하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작업 시작 전과 작업 기간 중 혈중 PCBs 및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30년간 보존한다. 무해화 처리시설의 공기 중 다이옥신류 농도가 2.5 pg-TEQ/㎥를 넘으면 국소배기장치의 제어풍속 증가, 개구면 형상 개선 등 공학적 방법으로 그 이하가 되게 하고, 확인하는 동안에는 전면일체형 방진기능을 가지는 방독마스크를 착용시킨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시 국소배기장치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2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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