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규칙 제225조(위험물의 제조·취급 시 준수사항)의 이행 기준으로, 유해·위험물을 운반하는 탱크로리의 잔류가스 처리·치환·내압시험을 정한다. 잔류가스 회수: 잔류가스 회수설비로 회수하는 경우 탱크 내의 압력이 0.5 ㎏f/㎠G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고, 계속하여 가스연소설비로 교체해 탱크 내의 압력이 0 ㎏f/㎠G가 될 때까지 연소시키면서 배출한다. 대기로 방출할 경우에는 화기취급장소 또는 인화성물질이 있는 장소로부터 8m 이상 떨어진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치환: 잔류가스는 노점(DEW POINT)이 -45℃ 이하의 건조 공기 또는 건조 질소가스로 치환하고 배출가스는 중화장치로 흡입해 처리한다. 다만 잔류가스 농도가 0.5 ppm 이하이고 탱크 내의 압력이 0 ㎏f/㎠G인 경우에는 물치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맨홀 개방 후 신속히 2회 이상 물세척을 하여 내부 부식을 방지한다. 물치환 시 탱크로리 주위 농도가 0.4% 이상이 되는 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가스 농도를 측정하면서 물을 서서히 주입한다. 내압시험: 각 부위의 누설이나 이상팽창 여부를 검사하며 수압시험 압력은 예정하는 최고허용압력(또는 설계압력)의 1.5배 이상의 검정수압 시험압력을 가한다. 압력유지 시간은 내압시험 압력까지 상승시킨 후 압력이 안정된 후에 최저 10분간 유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이상 징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감압시키고 이상을 수정한 후에 시험을 다시 한다. 압력계는 최대눈금이 내압시험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2개 사용해야 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위험물의 제조·취급 시 준수사항(산안규칙 제225조), 기밀시험시의 위험방지(제300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