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을 담은 화물을 해상운송할 때는 포장·표식·문서 미비로 사고가 난다.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해 각 화물의 크기·표식을 확인하고, 적절한 화물운송체(컨테이너)를 선택하며, 해상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화물운송체 내 적절한 포장과 정확한 표식을 한다. 평시·긴급 상황에서 안전한 처리를 위해 위험요소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담은 컨테이너 포장 확인서 등의 적절한 문서를 갖추고, 위험물질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한다. 포장관계자·포장회사·선적관계자·화물운송대리인·운송관계자가 각자의 책무를 지고 안전한 포장·선적을 확인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비치(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