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공장의 사고는 폭발 하나로 끝나므로, 점화원 하나·마찰 한 번을 막는 것이 전부다. 분체상 화약류의 운반은 충격·마찰·요동·전기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와 방법으로 하고, 1회 최대 운반량을 정해 그 이하로만 운반하며 운반자를 지정한다. 천둥·번개가 근접한 악천후에는 운반하지 않는다. 운반 용기는 반응하지 않는 완충재를 붙이고 반드시 뚜껑을 덮으며, 재사용 용기는 완전히 세척·건조해 약분이 없는지 확인한 후 쓴다. 화약은 얼지 않도록 부동액화해 운반한다 — 부분적으로 얼면 얼음 결정이 날카로워져 더 위험하다. 건조시설은 최저·최고 온도가 조절되어야 하고 스팀압력은 104.425 kPa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보통 34.475 kPa이 좋다. 한 건조시설에서 여러 화약을 건조하지 않고, 건조실에서 사분·혼화·소분 등 다른 작업을 하지 않으며, 내부를 주기적으로 대청소해 건조물질이 퇴적되지 않게 한다. 사분은 원격조정으로 하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며, 분말을 부을 때 정전기가 발생하므로 금속성 용기나 라이너를 쓰고 작업대 바닥은 도전성 재료로 하여 접지저항 10^6 Ω 이하를 유지한다. 용접·용단 작업은 대상물을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하고, 옮길 수 없으면 가연물을 불티 비산거리 (수평 11 m) 이상 이격하거나 틈 없이 덮으며, 허가증 발급 후 작업하고 종료 후에도 30분 정도 감시한다. 산소 호스는 녹색·연료가스는 적색·불활성가스는 검정색을 쓰고, 누설 호스는 테이프로 수선하지 않고 누설 부위를 절단해 잇는다. 산소 용기는 연료가스 용기와 혼합 저장하지 않는다. 화약고·실험동에는 최대 허용 작업인원과 위험물질 제한량을 게시하고, 스파크를 일으키는 공구 등 금지 물품의 반입을 막으며, 경고등·방송으로 위험작업을 알리는 지역은 관계자 외 출입을 금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화약류의 제조·저장·운반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허가·기준을 따르고, 폭발성 물질의 취급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 제1호(폭발성 물질을 점화원에 접근·가열·마찰·충격하는 행위 금지)의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