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정은 인화성 증기·미스트·분말이 상시 존재해 산안규칙 제230조에 따라 폭발위험장소로 설정·관리하고 제311조에 따라 방폭구조 전기기기를 써야 한다. 이 규정은 그 경계를 수치로 정한다. 분무부스·분무실 내부, 배기덕트 내부, 분무공정 직경로는 1종(분진은 21종) 장소다. 개방된 담금·코팅 도장은 증기발생원 표면에서 반경 1.5m 이내로 바닥까지가 1종이며, 여기서 증기발생원은 모든 방향 0.3m 거리에서 측정한 증기밀도가 폭발하한의 25%를 넘는 것을 말한다. 증기발생원에서 수평 7.5m 이내의 피트 및 개방용기·분무건 청소기 등으로부터 0.9m 이내 외부공간도 1종이다. 개방분무는 수평 6m·수직 3m 이내가 위험장소이며, 상부밀폐·정면개방 분무는 배기시스템이 도장설비와 연동되어 있으면 개방정면에서 수평 1.5m·수직 0.9m, 연동되어 있지 않으면 수평 3m·수직 0.9m 까지 2종(22종)으로 확장한다. 밀폐 부스는 개구부 0.9m 이내, 담금조·건조대 주위는 1종 주위 0.9m 이내, 개방용기는 1종 장소로부터 0.6m 이내 및 1종 구분 지점에서 1.5m 이내·바닥에서 수직 0.46m 까지다. 가연성 잔유물이 쉽게 축적되는 분무지역에는 전기기기를 설치해서는 안 되고, 휴대용 전기 조명등·기기는 분무작동 중인 분무지역에서 사용 금지다. 분무지역의 모든 도전성 물체(페인트 용기·금속 청소용기·가드·호스 접속기)는 접지하고, 분무건은 접지된 손잡이와 작업자가 전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피도장체 연결고리는 접지저항을 1㏁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정전기기는 환기장치 고장·환기팬 정지, 컨베이어 정지, 과도한 누설전류, 정전 시 전원을 신속히 차단하는 자동장치를 갖춘다. 분말도장에서는 청소·정비용 작업등과 전기기기를 21종 장소 적합 방폭기기로 쓰고 노출 금속부는 모두 접지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산안규칙 제230조), 폭발위험장소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의 선정(제311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제325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