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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파괴핀장치(좌굴형 압력방출장치)의 설치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D-68-2020

어떤 조문인가

설정압력을 넘으면 핀이 부러지면서 압력을 빼는 되닫힘되지 않는 압력방출장치다. 이 지침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설치되는 좌굴형 압력방출장치로서 설정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1 ㎫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설정압력 허용오차는 표시된 설정압력이 300 kPa 이하인 경우 ±15 kPa, 300 kPa을 초과할 경우 ±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압력용기 노즐 입구로부터 관 지름의 8배 이내에 설치되어야 하고, 파괴핀장치로부터 배출배관 길이는 배관지름의 5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안전밸브와 직렬로 조합할 경우 파괴핀장치의 설정압력은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90 % 이상이어야 하며, 보호를 받는 기기로부터 안전밸브 입구까지의 압력강하가 그 안전밸브 설정압력의 3 %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능한 짧게 연결한다. 누설시험 등의 기록은 2년 이상 또는 다음 점검기간 중 긴 기간을 보존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화학설비의 과압 방지를 위한 안전밸브·파열판 설치와 검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1조·제262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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