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이 나도 사람과 중요 설비가 있는 건물은 견디도록 만드는 구조다. 방호구조는 방호구조물 주위에서 폭발이 발생하였을 경우 20 ms 동안에 70 kPa(10.2 psi) 및 100 ms 동안에 20 kPa(2.9 psi)의 폭발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방호구조에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강재 등이 사용될 수 있다. 폭발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설계기준은 부재의 변형이나 변위를 제한하는 방식이며,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변형은 지점회전(θ)으로, 강재 부재의 변형은 연성비(μ)로 나타낸다. 폭발 시 압력하중이나 파편효과로부터 구조물 내의 인명 및 기자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호단계 1의 변형 한계값을, 구조부재 자체의 붕괴 및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호단계 2의 값을 적용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폭발 위험이 있는 설비 인근의 건축물 배치와 안전거리 확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1조의 의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