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가 멈추면 유체가 거꾸로 흘러 펌프를 역회전시키거나 다른 계통으로 위험물을 밀어 넣는다. 체크밸브는 그것을 막는 장치이고, 이 지침은 어디에 반드시 달아야 하는지를 정한다. 다단펌프: 펌프의 최소유량배관(Minimum flow line)이 없는 비중 0.6 (15 ℃) 이하인 가벼운 탄화수소를 이송하는 다단펌프의 토출측에는 각 단마다 체크밸브가 필요하다. 병렬 운전: 용량 50 %로 2대 또는 3대의 펌프를 운전하는 시스템에는 개별 펌프의 토출측마다 체크밸브가 필요하다. 이 밖에 배관 구성상 역류가 공정 위험으로 이어지는 지점(다른 압력계통과 합류하는 배관, 저장탱크로 되돌아가는 배관 등)에 체크밸브를 설치하고, 체크밸브가 고착되면 역류를 막지 못하므로 정기적으로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등(산안규칙 제255조 이하), 계측장치 등의 설치(제27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