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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체크밸브 설치 기준(역류·역회전 방지)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D-62-2018

어떤 조문인가

펌프가 멈추면 유체가 거꾸로 흘러 펌프를 역회전시키거나 다른 계통으로 위험물을 밀어 넣는다. 체크밸브는 그것을 막는 장치이고, 이 지침은 어디에 반드시 달아야 하는지를 정한다. 다단펌프: 펌프의 최소유량배관(Minimum flow line)이 없는 비중 0.6 (15 ℃) 이하인 가벼운 탄화수소를 이송하는 다단펌프의 토출측에는 각 단마다 체크밸브가 필요하다. 병렬 운전: 용량 50 %로 2대 또는 3대의 펌프를 운전하는 시스템에는 개별 펌프의 토출측마다 체크밸브가 필요하다. 이 밖에 배관 구성상 역류가 공정 위험으로 이어지는 지점(다른 압력계통과 합류하는 배관, 저장탱크로 되돌아가는 배관 등)에 체크밸브를 설치하고, 체크밸브가 고착되면 역류를 막지 못하므로 정기적으로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등(산안규칙 제255조 이하), 계측장치 등의 설치(제27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