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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비상절차·별표 냉동설비의 냉매별 금기 재질과 기계실 비상절차·냉매 제한량위험 상

KOSHA 안전기술지침 D-6-2012(냉동 시스템의 설치 및 취급)

어떤 조문인가

냉동창고·식품공장의 냉동설비는 냉매가 새면 질식·동상·중독이 한꺼번에 오는 설비다. 이 지침에서 현장이 바로 쓸 부분은 재질 금기, 기계실 비상절차, 냉매 제한량 세 가지다. 재질 금기 —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또는 이들 합금은 염화메틸과 접촉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마그네슘 합금은 할로겐화 냉매와 접속하는 곳에 사용할 수 없다. 동(Copper)과 동합금은 암모니아와 접촉하는 곳에 사용할 수 없으며 암모니아 시스템은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질은 공기 또는 습기의 존재 하에서 냉매·윤활제로 인한 퇴화가 있을 경우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압력 보호 — 냉동시스템은 압력방출 장치에 의해 보호되거나 화재 또는 다른 비정상 조건에서 안전하게 압력을 방출할 수 있는 승인된 다른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스톱밸브는 압력방출 장치와 보호되는 시스템 부분 사이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공통 방출 헤더에 스톱밸브를 설치할 때는 열림 위치에서 잠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설치하고, 병렬 안전밸브가 설치되었거나 보호되는 시스템이 감압되고 대기로 벤트된 경우가 아니면 방출 스톱밸브를 닫지 않는다. 압력방출 장치는 보호되는 부분과 직접 연결하고 액체 냉매 높이 이상에서 연결해 검사·보수 접근이 쉽도록 설치하며 주철의 시트 또는 디스크는 사용될 수 없다. 비상절차 — 비상 정지 절차는 냉매 압축기에 가능한 가깝고 잘 보이게 배치하고 비상시 시스템 정지 설명, 이름·주소·주야 연락 전화번호를 적는다. 냉동 기계실이 사용될 때 비상 절차는 기계실 외부의 각 문 부근에 비치하여야 하며, 냉매 경보가 작동될 때 적합한 호흡기와 다른 예방 설비를 착용한 사람을 제외하고 냉동 기계실 안으로 들어감을 금지해야 한다. 냉매 제한량 — 별표는 냉매별 허용 농도를 정하는데 암모니아(R-717)는 0.35 g/㎥, 이산화황(R-764) 0.26 g/㎥, 프로필렌(R-1270) 5.9 g/㎥, 에틸렌(R-1150) 6 g/㎥, 프로판·에탄(R-290·R-170) 8 g/㎥, 이산화탄소(R-744) 91 g/㎥, R-22 150 g/㎥, R-134a 250 g/㎥로 암모니아가 압도적으로 낮다 — 소량만 새도 위험하다는 뜻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61조(안전밸브 등의 설치)·제618조 이하(밀폐공간)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냉동제조시설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함께 적용된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