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에서 독성가스를 내리는 몇십 분이 화학사업장에서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가스상 급성 독성물질은 상온·상압에서 기체이거나 끓는점이 35 ℃ 이하인 물질로, 누출되면 피해 범위가 크므로 가능한 한 음압이 유지되는 실내에서 작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 작업장은 하역·출하 중 창문 등 개방부를 닫아 두고 출입문은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며, 바닥은 불침투성 재질로 집수조 방향으로 1.5% 이상 경사를 유지한다. 오조작을 막기 위해 작업지점 조도는 150 Lux 이상이어야 한다. 출입문에 작업 중 표지나 경고등을 붙여 출입을 통제한다. 집수조 용량은 최소한 탱크차량 용량 이상이어야 하고, 입구 면적은 증발면적을 줄이도록 최소로 하며, 배출 펌프는 레벨스위치로 자동 작동하고 비상전원을 연결한다. 집수조 입구에는 격자 덮개를 씌워 발이 빠지지 않게 한다. 옥외 작업장은 지붕과 수막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고, 지붕이 없는데 비가 많이 오면 작업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 취급 물질이 인화성이기도 하면 접지 클램프를 연결하고, 주입배관이 액체에 잠길 때까지 주입속도를 1 m/s 이하로 유지하며, 탱크차량 상부에도 살수 노즐을 두고 인접한 곳에 소화기·소화전을 배치한다. 작업 절차는 정문 계량 → 지정 경로 운행 → 주차브레이크 작동과 시동키 지정 장소 보관(운전자는 차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 바퀴 고임목 설치 → 관계자 외 출입 통제 → 점화원이 될 휴대품 별도 보관 → 세척·세안설비와 소화설비 상태 확인 → 보호구 착용 → 호스 연결 후 불활성가스로 기밀시험 → 벤트·드레인 밸브 닫힘 확인 → 밸브 천천히 개방 → 작업자 상시 대기 감시 → 잔량 불활성가스 치환 → 배관 차단 → 내부압력 해소 후 호스 분리 → 연결부 캡·플러그 설치와 호스 지정 위치 보관 순이다. 작업자와 조정실 사이에는 통신수단을 확보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근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와 제422조 이하 관리대상 유해물질 규정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