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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판 설치 및 제거 화학설비 정비 시 맹판(블라인드) 설치·제거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D-56-2016

어떤 조문인가

정비하러 들어간 설비에 다른 배관에서 물질이 흘러들어 와 생긴 사고가 많다. 그래서 밸브를 잠근 것만으로는 격리로 보지 않고 맹판(블라인드) 을 끼운다. 맹판 설치·제거 목록을 작성하고 설치위치를 공정배관계장도면(P&ID)에 표시하며 공정별·용도별(공정 격리, 압력시험, 용기 출입)로 구분해 관리한다. 운전부서장은 공정 지식과 유지보수 경험이 있는 작업자 중에서 '맹판관리자'를 선정해 현장 맹판 설치 위치에 꼬리표(Tag)를 부착하고 위치 변경·안전시설 추가를 담당하게 한다. 화학설비에 맹판을 설치할 때는 사전에 내부를 치환해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업한다. 맹판 선정 기준은 손잡이 길이 10cm 이상, 손잡이에 꼬리표 부착 구멍, 비압력용 맹판은 탄소강 재질일 경우 최소 4mm 이상 두께, 규격품이 없으면 내부압력에 대한 두께 계산, 설치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압력·온도에 적합할 것이다. 밸브에 의한 격리는 격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되 밸브 2개를 직렬로 차단하고 잠금장치·꼬리표를 부착한 뒤 두 밸브 사이의 벤트/드레인 밸브를 개방해 잠금·꼬리표를 붙이면 격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맹판은 작업구간에 가장 근접한 위치에 설치하고 용기는 노즐 플랜지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동 중인 타 공정·시스템과의 연결배관에는 반드시 압력용 맹판을 설치한다. 용기에 맹판을 설치할 때는 스팀·질소 등 유틸리티와 다른 화학물질이 유입될 수 있는 배관부터 먼저 설치한다. 공기배관에 질소 배관이 연결되거나 연결될 수 있으면 분리한다. 설치 시 맹판관리자가 작업 완료까지 현장에서 감독하고, 차단밸브 닫힘 상태·내부 유체 제거·압력 제거를 확인한 뒤 설치하며 차단밸브에 꼬리표를 부착한다. 인화성물질이 있는 부위에는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공구를 쓰고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하며, 고소지역은 작업발판·안전난간·발끝막이판을, 질식·중독 우려가 있는 곳은 공기호흡기 등 보호장구를 갖춘다. 제거 작업도 설치와 동일한 안전작업허가를 받고 운전 중인 공정 사이의 제거는 관련부서 확인을 받으며, 맹판관리자는 제거현황을 매일 운전부서·작업수행부서·도급업체와 공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학설비 등의 개조·수리 작업(산안규칙 제263조 계열), 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제225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제619조), 추락의 방지(제42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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