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넣거나 빼는 곳은 호스가 빠지면 순식간에 수십 리터가 쏟아지는 자리인데 받아낼 설비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하는지 정한 법이 없다. 이 지침이 그 계산법을 준다. 누출 원인 — ① 탱크로리에 연결된 호스의 이탈 또는 잘못된 체결 ② 호스의 파열 ③ 연결 배관의 플랜지·밸브 누출 ④ 탱크로리에 과다 충전. 누출량 산출 — 누출률은 펌프의 토출량 또는 호스를 통한 유량으로 잡고, 누출시간은 대응 속도로 정한다.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대기할 때 보안면 착용 약 5초, 방독면 착용 약 5초, 밸브 및 펌프 차단 약 10초가 걸린다. 누출량(㎥) = 펌프 토출량(㎥/min) × 대응에 소요되는 시간(초)/60이며 최종 누출량 = 누출량 × 안전율로 한다(비가 내려도 작업하는 경우 빗물 유입량을 고려해 안전율을 잡고, 비가 오면 반드시 중지하면 안전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예시: 이송량 0.568 ㎥/min에 대응 15초면 누출량 0.142 ㎥이고 트렌치의 용량은 그보다 커야 한다. 원격으로 긴급차단밸브와 펌프를 차단할 수 있으면 차단시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누출방지설비의 종류 — 방류턱(대상물을 중심으로 둘러친 턱, 소용량), 액체받이(설비 아래 기름받이, 고정식 설치가 곤란할 때), 트렌치·지하배수로·드레인 시스템(좁고 길게 판 도랑), 둑 또는 장벽(일정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거나 바닥면에 구배), 저류조(다량 누출 시 담는 저조, 폐수집수조 등), 피트 또는 집수조. 이들 설비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설비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적용 제외 — 가스상 물질을 액체 상태로 하역·출하하는 장소, 철도차량 하역·출하 장소, 항공기 급유 장소, 사업장에 정해진 장소가 아닌 불특정 지역은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취급 등)·제272조(방유제 설치)·제277조(사고예방지침의 작성 등)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이면 화학물질관리법이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