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탱크 — 저압탱크와 압력탱크를 쓸 수 있으나 압력 방출구를 부착한 저압탱크 설치를 권장한다. 수용액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과산화수소에 대한 안정성이 입증된 알루미늄 합금(1060, 1360, 5254 및 5652) 을 쓰고, 납·철·동 및 이들의 합금과 일부 알루미늄 합금은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하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가스켓과 팩킹은 4-불화에틸렌수지(Polytetra-fluoroethylene) 등 안정성이 있는 재질을 쓴다. 알루미늄 탱크는 콘크리트 받침대 위나 볼트 고정 철재 받침대 위에 설치하고 접촉면을 아스팔트 펠트 패드 등으로 보호해 알루미늄의 전기적 부식을 방지한다. 필터가 부착된 통기설비를 설치하고 그 용량은 펌프 최대용량 이상으로 하며, 저장탱크 주위에 저장탱크 용량 이상의 방유제를 설치하되 배수로를 통한 드레인은 하지 않는다. 압력 방출장치 — 저장탱크에 압력 방출구 또는 파열판을 부착하고 압력 방출구는 6.9 ㎪, 파열판은 103 ㎪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토출배관과 배기관은 옥외의 안전한 장소까지 유도해 배출하고 배출된 수용액은 저장탱크에 다시 투입하지 않는다. 하역장소 — 탱크로리에 의한 손상을 막기 위해 저장탱크로부터 7.5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거나 가드레일로 보호하고, 탱크로리 정차 장소는 건물 및 설비에서 30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둔다. 다른 물질의 하역장소와 분리하고 이송배관은 수용액 전용으로 설치하며, 하역 시 외에는 이송배관의 밸브를 잠그고 끝단에 캡을 씌운 상태로 잠근 뒤 담당자를 지정해 열쇠를 관리한다. 누출 시 물로 희석할 수 있도록 하역장소 주위에 물 호스를 설치한다. 희석 — 희석용 물은 철·동·납 같은 분해 촉진 불순물이 없는 탈이온수(Deionized water) 를 권장하고, 혼합기 전단에 저항측정기(Ohmmeter)를 설치해 물의 순도를 모니터링하며 저항이 2 ㏁ 아래로 떨어지면 물과 수용액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제어한다. 압축공기로 교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불순물), 회분식은 펌프 순환·수용액 살포·압축질소 분사로 교반한다. 용기저장 — 제조자가 제시한 규격 용기(일반적으로 알루미늄 합금)에 보관하고 부적절한 용기는 분해에 따른 내부 압력 상승으로 파열될 수 있다. 충전 용기는 불연성 재질의 실내 또는 불연성 지붕이 설치된 옥외 저장소에 보관하며, 옥외 저장소와 건물·설비 사이 안전거리는 농도 64.7 % 이하는 15 m 이상, 64.7 % 초과는 30 m 이상을 권장한다. 옥내 작업장에는 농도 64.7 % 이하 수용액을 3.8 ㎥까지 보관할 수 있으나 바닥은 불연성 재질이고 1시간 내화성능이 있는 벽으로 구획해 작업자와 격리하며, 저유조 설치와 씻어낼 물 비치, 상부 통풍구 설치, 다른 물질과 같이 보관하지 않고 열원으로부터 1 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의 취급 등)·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표시)·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