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분진은 직경 420㎛ 이하(40 메쉬 표준체 통과)의 미세한 분말상 물질로 공기와 혼합해 점화원에 의해 발화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금속분·합성수지·소맥분과 전분 등 농산물·목분·유황분·석탄분·의약품분이 여기에 든다. 집진공정은 분진처리의 최종단계로 미세한 분진을 대상으로 하므로 분진운을 형성하기 쉽고 발화 시 격렬한 분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착화원 제거 — 집진장치 내부 농도를 항상 폭발범위 밖으로 유지하기는 아주 어려우므로 불활성 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폭발방지에 효율적이며, 가연물과 산소를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착화원이 발생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분진이 접촉되는 부분은 금속제로 접지 및 본딩을 하고 접지저항은 1kΩ 이하로 관리하며, 분진을 취급하는 공정 바닥은 도전성으로 하고 작업자는 대전방지용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집진장치 본체 내부에 전기 기계 기구를 설치하거나 계측·제어용 센서류를 삽입할 경우 방폭용으로 하고 송풍기용 전동기도 방폭용으로 하며 과부하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보수 작업 전에는 사전 청소를 실시하고 화기 사용허가를 확인한다. 설비 요건 — 여러 종류의 분진을 하나의 집진장치로 처리하면 자연발화 위험이 높고 폭발 전파 확대가 크므로 분진별로 집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재질은 분진의 대전을 방지·제거하기 위해 도전성 재질로 하거나 내벽을 도전성 도료로 도포하고, 본체 및 덕트는 기밀성을 유지하며 송풍압에 견딜 강도를 갖는다. 집진장치에는 내부폭발에 대비하여 폭발방산구를 설치하고 집진장치·송풍기·덕트 등에는 접지를 하며, 포집한 분진을 회수할 때에는 대전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고 포집분진 배출구의 위치는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옥외로 한다. 사이클론은 도전성이 좋은 금속 재질로 하고 반드시 접지하며 점검구를 설치한다. 백필터는 여과포 및 봉합 시 도전성의 섬유를 사용하고 본체 및 금속제 밴드 접지 저항은 1kΩ 이하여야 하며 여과포 분진제거용 기구는 집진장치 밖에 설치한다. 습식 집진장치는 물과 분진이 반응해 발열하거나 가연성 가스가 생길 경우 피하고, 운전 중단·정지 중 가연성 가스 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스감지장치를 설치한다. 덕트는 분진 쌓임·마모·대전을 고려해 적절한 풍속(5-30 ㎧)이 유지될 수 있는 관경이어야 하고, 휨·늘어짐·U자형 및 굴곡부가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며 점검구를 둔다. 집진장치 내 폭발이 역 전파로 피해를 확대하지 않도록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압력 방산 시 배관 내 분진이 분출·비산해 2차 폭발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2조(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6조(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제238조(소화설비)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