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배관·덕트로 연결된 설비 사이의 폭발격리시스템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D-4-2012
어떤 조문인가
한 설비에서 시작된 폭발이 배관이나 덕트를 타고 옆 설비로 번지는 것을 끊는 장치다. 관내 화염방지기 성능시험은 한국산업규격 KS B 6845 2004(화염방지장치의 성능시험방법)의 관내 폭연방지 장치 성능시험에 따른다. 화염분출기 방식과 밸브 방식이 있으며, 밸브 하우징의 각 면에 최소 2개의 날개는 항상 최소 간격을 보유해야 한다. 분진이나 인화성 증기를 다루는 설비가 배관으로 이어져 있으면 각 설비를 독립적으로 방호해도 연쇄 폭발을 막을 수 없으므로 연결부에 격리장치가 필요하다.
사업주 의무사항
- 관내 화염방지기 성능시험은 한국산업규격 KS B 6845 2004(화염방지장치의 성능시험방법)의 관내 폭연방지 장치 성능시험에 따를 것
- 밸브 하우징의 각 면에 최소 2개의 날개는 항상 최소 간격을 보유할 것
- 배관이나 덕트로 연결된 설비 사이에는 폭발이 전파되지 않도록 격리시스템을 설치할 것
- 화염분출기의 적용과 설계는 지침의 예시를 참조할 것
- 격리장치는 설치 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배관·덕트로 연결된 설비 사이에 폭발격리장치가 있는가
- 화염방지기의 성능시험 성적서가 있는가
- 화염방지기 소자가 막히거나 부식되지 않았는가
- 격리장치 점검 주기가 정해져 있는가
- 집진 덕트가 여러 설비를 공통으로 연결하고 있지 않은가
개선 방법
- 배관·덕트 연결부에 폭발격리장치를 설치한다
- 화염방지기 소자의 막힘·부식을 정기 점검한다
- 여러 설비를 하나의 집진 덕트로 묶지 않는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인화성 가스·분진의 폭발 방지와 화염방지기 설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