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성 액체·인화성 가스로 인한 화재나 개방계증기운폭발(UVCE), 급성독성물질 중독 위험이 있는 설비 주위에 제어실을 새로 놓을 때는 위치와 구조를 먼저 따져야 한다. 폭발이 나면 제어실 안의 운전원이 한꺼번에 희생되고 비상정지를 할 사람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제어실 위치는 폭발위험장소가 아닌 안전한 장소에 위험성 및 운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독성물질의 누출에 의한 중독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지역의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어실은 25 Pa(2.5 mmH2O)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양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누출량은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복사열량 또는 폭발압력은 사고피해예측 기법에 따라 계산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와 변전실 등의 위치(제312조)는 법정 의무로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