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유·사료 공장의 헥산 용제추출공정은 국내외에서 대형 폭발이 반복된 공정이다. 이 지침은 거리와 환기로 위험을 다룬다. 적용 범위는 추출공정의 30 m 이내에 위치한 설비와 건물이다. 제한지역(Restricted area) 은 추출공정으로부터 수평 15.3 m 내, 관리지역은 15.3 m에서 적어도 30.5 m 범위다. 추출공정은 도로·건물·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적어도 30.5 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수직 장벽을 설치하면 구조물·설비를 추출공정·보일러·화기작업장소로부터 15.3~30.5 m 사이에 둘 수 있고, 장벽은 추출공정에서 적어도 15.3 m 이상, 높이 1.3 m 이상이며 점화원 끝으로부터 증기 이송이 30.5 m 이상이 되게 설계한다. 하역·저장: 하역 부지는 점화원이 추출공정으로부터 30.5 m 이상, 건물·대지 경계로부터 7.6 m 이상이 되게 하고, 저장탱크 연결은 추출공정으로부터 7.6 m 이상, 지하 저장탱크는 건물 초석·지지대로부터 0.3 m 이상, 가장 가까운 대지 경계로부터 0.9 m 이상에 둔다. 배관: 50 ㎜ 이상의 지상 용제 배관 연결은 용접하고, 탱크·용기의 50 ㎜ 이상 연결은 개방 가능한 플랜지로 볼트 연결하며, 설치 후 덮개·페인팅 전에 작용 압력의 1.5배 이상으로 압력시험한다. 정체 지역은 단일 파열 배출량의 150% 크기로 모을 수 있어야 한다. 환기·점화원: 밀폐된 공장은 시간당 6회 이상 환기하고, 퍼지되지 않았으면 추출공정 30.5 m 이내에서 점화원 사용 금지, 가열은 간접 방법으로 하되 가열 표면온도를 121 ℃ 이하로 제한한다. 통기배관 최저 높이는 지상 6.1 m 이상이다. 추출장치는 작업이 필요한 지역의 단위공정 내부 증기 농도를 LFL의 25% 이하로 유지하고 공기치환 횟수는 시간당 최소 20회 이상이며, 공기치환 전에 37.8 ℃ 이하로 냉각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인화성 액체 취급 설비의 폭발·화재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제232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