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화재폭발 방지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화재·폭발사고 방지 기본조치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D-28-2012
어떤 조문인가
공정안전보고서 대상이 아닌 영세 사업장을 위한 화재·폭발 예방 기본서다. 발화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는 최소한의 양만 저장하고 필요 이상의 원료·제품은 안전한 창고나 집적장에 보관한다. 건물은 내화구조, 내부 설비는 불연성 재료로 하고 내화기준은 산안규칙 제290조를 따른다. 소화기는 종류(분말·이산화탄소·포·산알칼리·할론)에 맞게 갖추고 사용방법·비치장소 표지판을 설치하며, 소화설비는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시로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화재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커지면 자체소방대를 동원하거나 인근 소방대에 지원을 요청한다. 성냥·라이터·용접기·토치 등의 화염은 위험 장소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부득이 사용할 때는 위험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전기설비를 두는 경우 방폭 지역으로 지정하고 방폭전기설비를 설치한다. 탱크 내부 청소 시에는 반드시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질식 예방을 위해 산소농도가 18% 이상 유지되도록 환기하면서 공기호흡기를 착용한다. 안전거리와 공지를 확보하고 소화·피난 활동 통로를 확보하도록 설비를 배치한다. 고압기체를 발생·저장하는 용기와 보일러는 내압설계를 적용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위험설비에는 작업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연동설비(Interlock) 를, 폭주반응이 우려되는 반응기에는 이상반응 제어장치 또는 폭발제어장치를 설치한다. 불활성 물질로 연소가스를 쓸 경우 불순물을 세정 등으로 사전 제거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발화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양만 저장하고 필요 이상의 원료·제품·상품은 안전한 창고 또는 집적장에 보관할 것
- 건물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물 내부의 설비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내화기준은 산안규칙 제290조에 따름)
- 소화기의 사용방법·비치장소 등의 표지판을 설치할 것
- 소화설비는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조치하고 수시로 작동 여부를 점검·확인할 것
-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화재가 확대되면 자체소방대를 동원하거나 인근 지역 소방대에 지원을 요청할 것
- 성냥·라이터·용접기·토치 등의 화염은 위험 발생 우려 장소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사용 시에는 위험작업허가 원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
-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장소에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방폭 지역으로 지정하고 적합한 방폭전기설비를 설치할 것
- 탱크 내 청소 시 폭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농도가 18% 이상 유지되도록 환기하면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 안전거리와 공지를 확보하고 소화·피난 활동에 대비한 통로를 확보하도록 장치·설비를 배치할 것
- 고압기체를 발생 또는 저장하는 용기 및 보일러 등은 내압설계를 적용할 것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위험설비와 현장에는 작업원이 접근하지 않도록 연동설비(Interlock)를 설치할 것
- 폭주반응 등 이상반응이 우려되는 반응기 등에는 이상반응 제어장치 또는 폭발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 불활성 물질로 연소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각종 불순물을 세정 등으로 사전에 제거하여 사용 조건에 적합하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작업장에 원료·제품이 필요 이상 쌓여 있지 않은가?
- 소화기 사용법·비치장소 표지판이 있는가? 동절기 동결 방지가 되어 있는가?
- 화기작업 시 허가 절차를 거치는가?
-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의 전기설비가 방폭형인가?
- 탱크 청소 전 가스농도·산소농도(18% 이상)를 측정하는가?
- 위험설비에 접근 방지 인터록이 있는가?
- 소화·피난 통로가 적치물로 막혀 있지 않은가?
개선 방법
- 작업장 내 인화성 물질 보관량을 일일 사용량 수준으로 제한
- 소화기 표지판 설치와 동절기 동결 방지 조치
- 화기작업 허가 절차(허가서·감시인) 도입
-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 전기설비를 방폭형으로 교체
- 탱크 청소 절차서에 가스·산소농도 측정과 공기호흡기 착용 명시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제236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제239조), 유류 등이 있는 배관이나 용기의 용접 등(제240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