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라이닝은 부식성 물질을 담는 탱크의 내부 보호막이라 라이닝이 벗겨지면 곧 누출로 이어진다. 내용물을 용기 바깥쪽에서 가열하는 구조는 접착면이 고온이 되면 고무가 박리·팽윤되므로 가열장치를 라이닝 표면으로부터 100㎜ 이상 이격해 설치하고, 증기를 불어넣을 때 라이닝 표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라이닝하는 화학설비는 구조가 단순해야 하고, 보강이 필요하면 라이닝을 하지 않은 면에 보강물을 부착한다. 라이닝된 부분에 나사 가공부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경질 고무를 라이닝으로 쓰는 설비는 수송·조립·설치 및 사용 중 반복 변형으로 균열이 생기기 쉬우므로 충분한 강성을 갖춰야 한다. 라이닝할 관체·기기의 치수, 평행도, 직각도, 진원도, 동심도, 진직도, 평면도, 회전체와의 조정은 라이닝 전 관체 상태에서 충분히 주의해 제작한다. 라이닝할 화학설비가 압력용기에 해당하면 라이닝 작업 전에 압력용기 안전인증기준 및 검사기준에 따라 인증·검사를 받는다. 용접부는 가교 조작으로 부풀거나 뜨는 결함이 고무면에 나타나기 쉬우므로 용접작업을 정성들여 하고, 철판 모서리 바깥쪽 라이닝은 모서리 가공 반경이 고무판 두께 이상, 안쪽 라이닝은 고무판 두께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경화된 라이닝용 고무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고무 종류·충진제·경화제에 따라 광범위하게 변하므로 화학설비의 내용물을 고려해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내용물 오염 우려가 있으면 견본에 대해 사전에 번짐 시험을 실시해 재료를 선정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산안규칙 제255조 계열), 부식 방지(제256조), 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제225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