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는 누출되면 아래로 깔려 퍼지는 독성 가스라, 저장량을 최소로 하고 새지 않게 하는 것이 곧 대책이다. 저장탱크의 용량은 염소의 사용량 및 염소 운반차량 탱크의 용량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최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방지를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염소 운반차량 탱크 최대 적재량의 120 % 이상이어야 하고, 저장량은 액체염소의 열팽창으로 인한 체적증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저장탱크 용량의 85 % 이하여야 한다. 설계온도: 저장설비의 일반적인 설계온도 범위는 -35 ℃에서 +45 ℃까지로 할 수 있으나 운전 가능한 최저온도를 고려하여 설계온도를 결정한다. 부식여유: 저장설비의 재질로 탄소강을 사용하는 경우 염소와 직접 접촉되는 부위의 부식여유는 3 ㎜ 이상으로 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화학설비·배관의 부식 방지(산안규칙 제256조·제257조·제259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