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분진은 공기 중에 떠오르는 순간 폭발성 혼합물이 된다. 분진발생 설비는 뚜껑을 설치하거나 밀폐구조로 해 분진이 외부로 비산되지 않게 한다. 분쇄기 입구에는 인입 금속과 설비의 접촉으로 인한 스파크를 막기 위해 금속분리 장치를 설치한다. 제진설비는 벽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해서는 안 되고, 모든 분진발생 설비는 제진설비에 연결되어야 하며 제진설비가 가동하지 않으면 분진발생 설비도 가동되지 않도록 한다. 여과포를 사용하는 제진설비에는 차압계 또는 차압 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여과포는 도전성 재질을 사용하며, 내부 고착물에 의한 열축적 우려가 있으면 온도계를 설치한다. 분진 발생·취급 지역에서는 흡연, 직화 이용기기,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기기의 사용을 금지한다. 공기로 분진발생물질을 수송하는 설비의 수송덕트 접속부위는 접지 및 본딩한다. 불활성가스를 봉입할 때는 공급배관에 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봉입 설비에는 산소농도 측정계를 설치해 설비 내 산소농도를 폭발최소농도 이하로 유지한다. 설비에는 분진폭발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되(설비와 덕트가 최고 폭발압력에 견디도록 설계·제작된 경우는 제외), 설비 내 분진이 독성이 있어 외부로 분출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폭발 압력 방산구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제236조),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제239조), 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제325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