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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활성탄 흡착설비의 안전설치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D-2-2012

어떤 조문인가

화학·석유화학 산업에서 공정흐름·탱크 밴팅에서 나오는 용매·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대기압에서 활성탄으로 흡착 처리하는 흡착설비는 안전하게 설치·운전한다. 흡착설비는 주변의 가연성 물질 등에 의한 화재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곳, 외부 열·진동·기계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하고,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점검·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흡착설비 상부·전면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 내·외부 점검용 작업대·통행시설·계단·맨홀을 설치한다. 전기설비는 관련 법규와 KOSHA GUIDE를 참조해 설치한다. 활성탄은 흡착열에 의한 자연발화 위험이 있으므로 온도 감시와 점화원 관리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화학설비·환기설비·전기설비 등 개별 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