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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7절 화학설비 배관의 비파괴검사 적용·결함 허용기준과 용접 전·후 열처리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C-91-2026

어떤 조문인가

배관 용접부의 결함은 눈에 보이지 않다가 운전 중에 터진다. 이 지침은 어디를 얼마나 검사하고 어디까지 허용하는지를 정한다. 적용 대상: 맞대기 용접 또는 홈 용접 부위는 방사선투과시험(RT) 또는 초음파탐상시험(UT) 으로 건전성을 확인한다. 저위험 유체로 구분되어도 가혹반복하중 조건, 설계온도 400 ℃ 이상 고온유체, 용접후열처리(PWHT)를 요구하는 배관은 최소한의 비파괴검사율(예: 5%)을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결함 허용기준(RT): 용입불량은 1개 길이 20 ㎜ 이하·연속 용접선 300 ㎜당 합계 25 ㎜ 이하(엇갈림이 있으면 40 ㎜·70 ㎜), 융합불량은 20 ㎜·25 ㎜, 용락은 1개 6 ㎜ 또는 살두께 중 작은 쪽·합계 12 ㎜, 가늘고 긴 슬래그는 길이 20 ㎜·폭 1.5 ㎜·합계 30 ㎜, 중공비드는 10 ㎜·합계 50 ㎜(6 ㎜ 초과분은 인접한 것과 50 ㎜ 이상 이격), 결함 집적은 원둘레의 8% 이하, 내면 언더컷은 1개 50 ㎜·합계가 원둘레의 15% 이하다. 자분·침투탐상: 독립·연속 지시모양은 1개 길이 8 ㎜ 이하, 분산 지시는 300 ㎜당 합계 10점 이하. 용접 전 예열: 작업장 기온이 10 ℃ 이하에서 권장 가열온도가 정해진 모재는 반드시 예열하며, 예열구역은 용접지점에서 75 ㎜ 또는 호칭두께의 1.5배 거리까지, 가용접부는 25 ㎜ 이상 예열한다. 용접 후 열처리(PWHT): 부분 열처리는 최소 300 ㎜ 겹침, 가열밴드 폭은 가장 두꺼운 부분 벽두께의 3배 이상(노즐·부착용접은 주배관 두께의 2배 이상), 유지시간은 두께 25 ㎜마다 1시간(최소 15분), 냉각속도는 650 ℃ 초과 범위에서 시간당 55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용접 후 14일 이내에 열처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화학설비·배관의 손상으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제258조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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