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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11절 방유제의 유효용량·구조·이격거리와 관통배관·배수 처리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C-C-88-2026

어떤 조문인가

방유제는 탱크가 터졌을 때 새어나온 것을 가두는 마지막 둑이다. 유효용량: 하나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내부의 유효용량은 저장탱크의 용량 110 % 이상이어야 하며, 둘 이상의 저장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유제 내부에 설치된 저장탱크 중 용량이 가장 큰 저장탱크의 용량 110 % 이상이어야 한다. 여러 탱크가 있을 때 유효용량은 [방유제의 내부체적] - [가장 큰 저장탱크 하나를 제외한 저장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체적] - [모든 저장탱크 기초부분의 체적] 등을 뺀 값으로 산정한다. 이격거리: 방유제 내면과 저장탱크 외면 사이의 거리는 저장탱크의 직경과 높이를 고려하여 정하되 최소 1.5 m 이상을 유지한다. 구조: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 등의 불연성 및 불침투성 재질로 하고, 주위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방유제 내·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이나 경사로 등을 50 m 이내마다 설치하며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방호 조치를 한다. 방유제 내부 바닥은 저장탱크의 외면에서 방유제까지 거리 또는 15 m 중 더 짧은 거리에 대해 1 % 이상 경사가 유지되어야 하고, 방유제의 높이는 0.5 m 이상이며 내면 및 내부 바닥의 재질은 위험물질에 견뎌야 한다. 방유제는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혼재 금지: 하나의 방유제 내부에는 상호간 반응성이 있거나 서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물질을 함께 두지 않는다. 관통배관: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은 부등침하 또는 진동으로 인한 과도한 응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슬리브(Sleeve) 배관을 묻되 슬리브 배관과 방유제는 완전 밀착되어야 하며 배관과 슬리브 사이는 불연성 재료로 채운다. 배수: 방유제 내부의 빗물 등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한다. 보온용 스팀의 응축수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구는 방유제 외부에 설치한다(방유제 내부에 응축수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예외). 이중방호형 및 완전방호형 저장탱크는 방유제로 대체 가능하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방유제의 설치(산안규칙 제272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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