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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연소소각법 VOC 처리설비의 폭발 방지(농도 25% 관리·화염방지기·치환)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C-84-2026

어떤 조문인가

도장·인쇄 공정의 VOC를 태워 없애는 소각설비는 그 자체가 인화성 증기를 모아 불로 보내는 장치다. 이 지침의 핵심은 농도를 폭발하한계의 25%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안전환기란 소각설비 등 모든 부분에서 인화성 증기·가스 농도를 폭발하한계(Vol %)의 25% 이하로 항상 유지하도록 충분한 공기를 공급·배기하는 것이다. 소각설비 내부도 희석공기 또는 불활성가스를 주입해 25% 이하로 유지하고, 배출 지점과 저장탱크 사이의 압력손실이 저장탱크 설계압력을 넘지 않게 한다. 인화성가스 농도감지장치를 유입측에 설치해 25%에 도달하면 경보가 울리고 50%를 초과하기 전에 소각설비가 정지되며 연소실로 VOC가 유입되지 않도록 비상배출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흡입식 가스감지기 센서는 연소실에 두고 교정은 최소 1회/년 이상이다. 화염방지기는 VOC가 어떤 경우에도 25%에 도달하지 않도록 별도 조치를 한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 치환량은 연소실 내부 체적의 4배 이상이며, 온도가 다르면 보정계수 = (t ℃ + 273) / (20 ℃ + 273) 으로 보정한다(예: 20 ℃ 공기 100 ㎥/min을 210 ℃ 소각로에 주입하면 계수 1.648 → 164.8 ㎥/min). 폭발하한계 값은 대부분 25 ℃ 기준이므로 LELt℃ = LEL25℃[1 − 0.000784(t ℃ − 25)] 로 온도보정한다. 연소실 정상운전 온도가 760 ℃ 이상이면 화염감지기와 버너가 연동되지 않아도 되나, 760 ℃ 미만으로 떨어지면 연동되어야 한다. 소각설비·배관·굴뚝의 외부온도가 70 ℃ 이상이고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으면 화상 방호조치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인화성 증기 취급 설비의 폭발·화재 예방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제269조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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