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 설비 안에서 가스가 폭발하면 압력이 빠져나갈 구멍(폭연방출구) 이 있어야 설비가 찢어지지 않는다. 강도 구분: “저강도 밀폐공간”이란 10 kPa(0.1 bar) 이하의 압력을 견디는 것, “고강도 밀폐공간”이란 10 kPa(0.1 bar)를 초과하는 압력을 견디는 것을 말한다. 설계 기준값: 실험값이 없을 경우에는 프로판의 연소특성치를 활용하여 Pmax = 10 bar, Kst는 500 bar·m/sec를 적용한다(KG값 100 bar·m/sec를 기준으로 기본 연소속도를 구분한다). 설계 강도: 소성 변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최고허용설계강도는 극한강도의 25%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방호판: 방호판의 크기(직경)는 가능한 한 방출구 크기(직경)의 1.75배로 한다. 폭연방출구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방출 경로에 장애물이 없어야 하며, 방출구가 막히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산안규칙 제232조), 안전밸브 등의 설치(제261조), 건조설비의 구조(제269조 등)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