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사고팔 때 안전보건은 인수 후에야 문제가 드러난다 — 설비 노후, 미이행 권고사항, 다른 안전문화가 한꺼번에 넘어온다. 기업실사는 대규모 사업장이면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소요된다. 소수지분투자란 매수기업이 운영·재무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의 투자로 일반적으로 지분비율이 50% 미만이면 매도대상 기업이 자체 의사결정을 한다. 매수 후 안전보건평가는 최종 매수 이후 일정 기간(예: 3~6개월) 내에 수행하고 안전보건시스템 통합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정기위험성평가는 매수 후 1년 이내에 실시하고 도출된 권고사항을 시스템에서 추적해 모두 완료해야 한다. 공정위험성평가는 고위험 공정은 매수 후 1년 이내, 나머지 공정은 최대 24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이 좋다. 매수합병 후 1~2년 이내에 사업장 위험성에 따라 안전감사를 실시해 추가 권고사항을 도출·조치할 수 있다. 이전계획 개선 단계에서는 3~6개월 이내에 임시조치로 가능한 모든 위험성을 목표치 이하로 저감해야 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인수한 사업장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