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공정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인화성 물질을 자연발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다룬다는 것이다 — 새는 즉시 불이 붙는다. 온도: 원유는 상압증류탑에 이송되기 전 약 350~370 ℃로 가열되고, 상압잔사유는 감압증류탑에 들어가기 전 400~434 ℃까지 더 가열된다. 가열로는 CDU에서 350 ℃ 이상, VDU에서 400 ℃ 이상으로 가열한다. 즉 정유공정에서는 인화성 물질이 자연발화점 이상인 360~434 ℃로 제조·취급되면서 화재·폭발 위험이 있다. 가동시작·중단이 가장 위험하다: 일반적인 정유공장에서 가동시작·중단 운전기간은 3~4년에 한 달 정도로 전체의 약 3% 미만이지만 사고 발생 비율은 전체 사고 건수의 약 20%로 가장 많다. 황화수소: 8시간 시간가중평균 허용기준(TLV-TWA) 10 ppm, 단시간노출 허용기준(STEL) 15 ppm이며 1,000 ppm을 초과하면 바로 사망할 수 있다. 질식: 메탄·에탄이 실내에 누출되면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낮아져 질식을 일으킬 수 있고, TLV-TWA는 프로판·부탄 600 ppm, 펜탄·n-헵탄 500 ppm, 납사 100 ppm 정도다. 수분 관리: 원유유조선에서 육상 저장탱크로 이송할 때 최소 48시간의 수분 분리·침전 시간을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저장탱크에서 상압증류공정으로 보내기 전 최소 2일간의 침전 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승온: 공정 설비의 승온은 시간당 25 ℃로 제한해 설비 건전성과 내구성을 유지한다. 황화부식은 원유의 황·황화수소·머캅탄 반응으로 탄소강·합금에서 발생하며 공정의 고온부위(일반적으로 약 230 ℃ 이상)에서 생긴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인화성 물질 취급 설비의 화재·폭발 예방조치와 유해가스 노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제422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