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험성평가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유효한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정기적 평가는 사업장 내·외부의 변화 정도를 고려해 ① 전면재실시(Redo) ② 부분재실시(Retrofit) ③ 갱신 및 유효성 확인(Update & Revalidation) 세 가지로 실행한다. 갱신 및 유효성 확인은 평가 이후 사고나 큰 변경이 없었던 공정에 적용하는 방법이고, 부분재실시는 해결 가능한 허점이나 결점이 한 가지 이상 발견되어 이를 해결하려 초기 단계에 실시하며, 전면재실시는 허점·결함, 평가 이후 발생한 사고·아차사고, 변경의 특성·빈도·규모가 커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평가한다. 허점(Gaps) 은 평가해야 했는데 시행되지 못한 분석의 누락, 결점(Deficiencies) 은 평가방법 선정 오류·대상 요건 미파악·잘못 수행을 말한다. 재평가가 필요한 사유는 공정·설비·절차 변경, 거주상황 변경, 이전 평가에서 다루지 않은 시나리오로 실제 사고 발생, 승인된 안전조치가 제거·손상·신뢰성 저하, 새로운 정보·기술, 미해결 권고사항, 위험 허용수준 변경이다. 통합한 어느 한 공정의 평가주기가 정기적 평가주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공정위험성평가서 작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