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4절~7절 상압저장탱크의 검사 주기와 검사·보수 작업 시 안전조치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C-C-6-2025

어떤 조문인가

지상에 설치되어 인화성 물질을 저장하는 상압저장탱크는 부식이 서서히 진행되어 어느 날 갑자기 새거나 주저앉는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검사와 두께를 재는 검사의 주기가 정해져 있다. 일상적인 외부검사 주기는 최소한 매 1개월마다이며 누설·옆판의 변형·침하·외면부식·기초의 상태·도장 상태·보온 상태를 점검·기록한다. 외부검사는 옆판의 부식속도 수명의 ¼년(부식여유두께/부식속도÷4)마다 자격을 가진 검사원(사업장 소속 검사원 포함)이 육안검사한다. 옆판의 두께는 초음파 두께측정기로 측정하며 그 주기는 신설한 탱크는 설치시점으로부터 5년, 부식속도를 모를 경우 매 5년마다, 부식속도를 아는 경우 잔여 부식여유두께를 2배의 Cv(부식속도)로 나눈 값을 넘길 수 없고 최대 1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부검사 주기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탱크 지붕의 최소 사용두께는 5㎜ 이상이어야 하고, 지붕 판두께가 부식에 의하여 625㎠ 내에서 평균 2.2㎜ 이하로 감소된 부분이 있거나 구멍이 있으면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검사기록은 탱크별로 설계·설치기록서, 검사이력서, 보수·변경이력서를 각각 만들어 유지한다. 검사·보수·변경 작업은 화기작업허가와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허가 등 안전작업허가를 사전에 얻은 후 실시하고, 작업 시작 전에 탱크 내부의 가스농도 및 산소농도를 측정하며, 남아있는 저장물질을 배출할 때 탱크 내부에서 사용하는 펌프는 공기에 의하여 구동되는 공기압식 펌프여야 한다.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는 비계·발판을 견고히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부착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화학설비의 사용 전 점검·개조수리 시 조치(산안규칙 제277조~제279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제619조), 화재위험작업 시 조치(제241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