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변경·정비한 설비를 그대로 돌리다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운전 전에 하는 점검이다. 시운전(Start-up) 은 설치를 완료하고 작동을 개시해 기계적 성능이 명세·설계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운전이고, 개선항목(Punch list) 은 설치 완료 또는 시운전 전에 설비·자재가 명세·설계도면과 일치하지 않거나 개선해야 하는 항목표다. 가동전 점검 시에는 최소한 ① 신설·변경·정비된 설비가 제작기준대로 제작되었는지 ② 설치기준 또는 시방서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③ 규정된 검사를 실시해 합격했는지 ④ 안전장치와 자동제어기능 ⑤ 위험성평가보고서 중 개선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⑥ 안전운전에 필요한 절차 및 자료 ⑦ 시운전 및 운전개시에 필요한 준비를 점검한다. 점검 항목에는 회전기기의 회전방향 확인, 회전부의 간섭 여부 확인, 임시맹판 및 스트레이너(Strainer) 교체가 포함된다. 점검에 필요한 자료는 기계장치 및 설비 목록표, 안전장치 명세서, 기계설비 배치도, 기기 설치 시방서, 공사 설계 시방서, 배관검사 절차서, 기밀시험 절차서, 공정흐름도(PFD) 및 배관·계장도면(P&ID), 건축물 각 층 평면도, 내화시험 성적서, 회전기계 부하시험 절차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배치도, 소방설비 설계명세 및 배치도, 전기단선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의 방폭등급, 안전운전 절차서, 각 기기별 제작자의 운전정비 절차서다.
이 규정은 권고이나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산안법 제44조)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제46조)은 법정 의무이며, 적합 통보 전 가동은 금지된다.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