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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6절·8절·11절 유해·위험설비의 중요도 등급화·점검주기·점검결과 보관·기기이력 관리위험 중

KOSHA GUIDE C-C-48-2026(유해·위험설비의 점검·정비·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어떤 조문인가

설비를 전부 똑같이 점검할 수는 없으므로 중요도로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점검주기와 기록 범위를 정한다. A급은 기기 고장이 공장의 운전(부분 또는 전부) 정지 또는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B급은 고장이 운전의 부분 정지를 일으키거나 근로자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 C급은 고장이 운전의 부분 정지를 가져오지만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경우, D급은 공정 운전 및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경우다. 안전·환경 등 법규 위반 소지가 있거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면 한 단계 높게 설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점검주기는 제작자가 제공하는 평균 고장시간, 기기이력상 고장 빈도 추이, 설치 후 경과년수에 따른 부식·마모 속도, 취급물질과 운전조건(온도·압력·기계적 부하·운전시간), 회전기계의 진동·온도 추이, 위험기반검사(RBI), 관련 설비의 법적 안전검사를 고려해 정한다. 연간 점검계획서에는 점검기기명·식별번호, 우선순위 등급번호, 점검항목과 점검주기, 점검자 자격, 점검방법, 법적 검사기준·적용코드·허용범위, 계획 승인·배포를 담는다. 중요도 A 또는 B급 기기는 점검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점검일, 점검자 성명·자격, 기기 이름·식별번호·우선순위 등급, 점검내용, 점검방법, 허용범위 대비 결과, 판정, 법적 검사기준 준수 여부, 조치사항, 내구년수 대비 잔여수명, 관리자 서명을 포함한다. 압력용기·보일러 점검결과보고서는 용기의 내구년한까지 보관하고, 그 밖의 기기는 다음 점검주기 또는 2년 중 긴 기간을 보관하며, 결함이 있는 기기의 보고서는 보완조치 완료 후 다음 점검주기 또는 2년 중 긴 기간을 보관한다. A·B급 기기는 기기이력기록서를 작성해 기기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유지하며, 일자·구분(점검/정비)·정비형식(예방/예측/고장)·원인·내용·시간·운전정지시간·보고서번호·관리자 확인·고장 심각도·고장 모드·이용불능시간·누계 횟수·총 가동시간을 남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KOSHA 기술지원규정은 그 자체로는 권고이나,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7조(사용 전의 점검 등)·제279조(대피 등)와 제249조(안전밸브 등의 작동시험)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관리 기준이다. 법정 안전검사 미실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70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산업안전포털 기술지원규정)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