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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11절 회분식 공정의 안전운전(투입·정치시간·건조설비 환기)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C-44-2026

어떤 조문인가

회분식(배치) 공정은 매번 사람이 열고 붓고 닫는 공정이라 연속공정보다 사고가 잦다. 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질을 탱크로리로 주입하는 경우에는 15분 이상의 정치시간을 두고 액체의 유속을 1 m/sec 이하로 하는 등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 급하게 채우면 유동대전으로 탱크 안에서 불이 붙는다. 건조설비: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농도를 폭발하한계값의 25%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농도를 연속적으로 지시하거나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50%로 유지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건조설비의 폭발 방지 조치와 정전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1조·제325조 위반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