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절~11절 회분식 공정의 안전운전(투입·정치시간·건조설비 환기)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C-44-2026
어떤 조문인가
회분식(배치) 공정은 매번 사람이 열고 붓고 닫는 공정이라 연속공정보다 사고가 잦다. 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질을 탱크로리로 주입하는 경우에는 15분 이상의 정치시간을 두고 액체의 유속을 1 m/sec 이하로 하는 등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 급하게 채우면 유동대전으로 탱크 안에서 불이 붙는다. 건조설비: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농도를 폭발하한계값의 25%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다만 농도를 연속적으로 지시하거나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50%로 유지할 수 있다.
사업주 의무사항
- 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질을 탱크로리로 주입하는 경우 15분 이상의 정치시간을 둘 것
- 주입 시 액체의 유속을 1 m/sec 이하로 하는 등 정전기 발생 방지 조치를 할 것
- 건조설비에 가스·증기·분진 농도를 폭발하한계값의 25%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 농도를 연속적으로 지시하거나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폭발하한계값의 50% 이하로 유지할 것
- 투입·배출·세척 등 회분식 작업 단계별 안전운전 절차를 정하고 준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탱크로리 주입 시 정치시간(15분 이상)을 지키는가
- 주입 유속이 1 m/sec 이하로 관리되는가
- 건조설비 환기장치가 작동하고 농도가 폭발하한계의 25%(감시장치 있으면 50%) 이하인가
- 회분식 작업 단계별 절차서가 있고 지켜지는가
- 투입·배출 시 접지가 연결되어 있는가
개선 방법
- 탱크로리 주입 절차에 정치시간 15분과 유속 1 m/sec 이하를 명시한다
- 건조설비에 농도 감시장치와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인터록을 건다
- 회분식 단계별 안전운전 절차서를 작성해 교육한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권고 기준(KOSHA GUIDE) — 직접 처벌 없음. 다만 건조설비의 폭발 방지 조치와 정전기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1조·제325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