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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에틸렌 취급설비 산화에틸렌 등 취급설비의 안전위험 상

KOSHA 기술지원규정 C-C-4-2025

어떤 조문인가

산화에틸렌은 공기가 없어도 스스로 분해 폭발하는 특이한 물질이다. 폭발범위는 약 3~100% 이며 공기 중 농도가 80%를 초과하면 발열과 함께 분해된다. 500℃ 이상에서는 촉매가 없어도 분해반응이 진행되고 녹이나 소량의 오염물질도 방아쇠가 된다. 80℃를 초과하면 15~104 atm 범위에서 액상에서도 분해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104~208 atm 범위에서는 22℃를 초과하면 분해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38℃ 및 1 atm 미만에서 산화에틸렌/공기/희석기체 혼합물 내 증기의 폭발 특성을 기준으로 관리하며, 수용성이라 액상 화재 시에는 산화에틸렌 양의 22배의 물이 필요하다. 중량 65% 이상인 일부 혼합물은 밀폐용기 내에서 인화성 증기와 평형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취급설비는 온도를 분해 개시 온도 아래로 유지하고 녹·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며 불활성 희석기체로 농도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규정은 권고이나 위험물질의 제조등 작업 시의 조치(산안규칙 제225조),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예방(제232조), 계측장치 등의 설치(제273조)는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원문

https://portal.kosha.or.kr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