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6조(물과의 접촉 금지) 의 이행 기준으로, 물반응성 물질·인화성고체로 인한 화재·폭발을 막는다. 대표 물질의 위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리튬은 200℃ 이상에서 산소 중 독특한 선홍색으로 빛을 내며 산화리튬을 만든다. 금속나트륨의 자연발화온도는 115℃이나 분말은 공기 중에 장시간 방치하면 상온에서도 발화할 수 있다. 수소화리튬(LiH)은 대체로 불안정하며 특히 열에 불안정해 400℃에서 리튬과 수소로 분해되고, 수소화나트륨(NaH)은 425℃ 이상 가열하면 수소를 분해하며, 수소화칼슘(CaH₂)은 약 600℃로 가열하면 칼슘과 수소로 분해되고, 수소화알루미늄리튬(LiAlH₄)은 125℃에서 분해하기 시작해 리튬·알루미늄·수소로 분해된다. 트리에틸알루미늄 등은 200℃ 이상으로 가열하면 폭발적으로 분해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킨다. 이런 물질은 물·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저장·취급하고 소화 시에도 물을 쓰면 안 된다.
이 지침은 권고이나 물과의 접촉 금지(산안규칙 제226조)와 위험물질의 제조·취급 시 준수사항(제225조)은 법정 의무이며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