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4~6 경고표지와 MSDS를 이용한 화학물질 관리위험 중

KOSHA 기술지침 C-C-29-2026

어떤 조문인가

용기에 붙은 경고표지와 MSDS를 실제 관리에 어떻게 쓰는지를 정한다. 그림문자는 최대 4개까지만 표시하기 때문에 4개가 표시된 경우 또 다른 위험성·유해성이 있을 수 있고, 유해성이 중복되면 어느 하나만 표시될 수 있다(해골과 X자형 뼈와 감탄부호에 모두 해당되면 해골과 X자형 뼈만 표시). 신호어가 '위험'과 '경고' 모두에 해당하면 위험 문구만 기재하므로, '경고'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 '경고' 수준의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23 ℃ 이상이어서 주변 온도가 인화점보다 높을 위험이 있고, '경고' 수준의 인화성 스프레이 에어로졸은 연소열량이 20 kJ/g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15 ㎝ 이상의 거리에서 점화했을 때 발화하는 경우다. MSDS 제9항의 증기밀도가 공기보다 무거우면 누출 증기가 바닥으로 확산되므로 바닥이나 지하에 정체되지 않게 하고 가스감지기 설치 위치를 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현장 점검 확인 항목

개선 방법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

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경고표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법령 원문

https://www.kosha.or.kr/kosha/data/guidanceP.do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