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산화성 액체 및 고체의 저장·취급 안전관리위험 상
KOSHA 기술지침 C-C-28-2026
어떤 조문인가
산화성 물질은 그 자체는 불연성이지만 분자 내에 산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 다른 물질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이다. 산화성 액체는 비중이 1보다 크고 물에 잘 녹으며 가연물 및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과 접촉 시 분해 폭발한다. 산화성 고체는 대부분 무색 결정 또는 백색 분말로 비중이 1보다 크고, 반응성이 풍부하여 열·타격·마찰 또는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과의 접촉으로 폭발할 위험이 있으며 대부분 조해성을 가지므로 습기에 주의하고 밀폐용기에 저장해야 한다. 산화제가 있는 모든 저장지역은 '등급[등급숫자] 산화제'와 같이 표시하고, 다른 분류의 산화제와 같이 저장된 지역은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표시한다. 격리된 창고에 산화제와 인화성 액체를 함께 저장할 경우 산화제 용기와 인화성 액체 용기는 적어도 7.5 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 산화성 액체는 물, 가연물, 유기물 및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할 것
- 산화성 액체의 저장용기는 내산성 용기를 사용하며 밀전 및 밀봉하여 누설에 주의할 것
- 산화성 고체는 대부분 조해성을 가지므로 습기 등에 주의하고 밀폐용기에 저장할 것
- 산화성 고체는 열원이나 산화되기 쉬운 물질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가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며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류와의 접촉을 피할 것
- 산화제가 있는 모든 저장지역은 '등급[등급숫자] 산화제'와 같이 표시하고, 다른 분류의 산화제와 같이 저장되어 있는 지역은 가장 위험한 등급으로 표시할 것
- 모든 저장용기는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산화제의 화학명을 표시할 것
- 저장소 내의 산화제 배치와 양은 산화제의 등급, 용기의 형태, 저장의 형태를 고려하여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 산화제는 일반 인화성물질, 인화성 액체, 윤활유, 그리고 산화제와 반응하거나 산화제의 분해를 촉진 또는 개시시키는 혼재 불가능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여 저장할 것
- 격리된 창고에 산화제와 인화성 액체를 함께 저장할 경우 산화제 용기와 인화성 액체 용기는 적어도 7.5 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 산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경우 차단지역에서 유출되어 혼재 불가능 물질이 있는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설치할 것
- 두 가지 이상의 분류가 다른 산화제를 격리·차단 또는 독립된 지역에 저장하는 경우 최대허용량은 각 분류의 산화제 최대허용량에 대한 비율의 합으로 제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 산화제 저장지역에 등급 표시가 되어 있는가
- 저장용기에 화학명이 표시되어 있는가
- 산화제와 인화성 액체가 7.5 m 이상 떨어져 있는가
- 산화성 고체가 밀폐용기에 보관되고 습기에 노출되지 않는가
- 산화성 액체 유출 시 다른 물질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방지책이 있는가
- 저장량이 등급별 최대허용량 비율 합을 넘지 않는가
- 저장소에 적합한 소화설비가 있는가
개선 방법
- 산화제 저장지역에 등급 표시를 하고 용기에 화학명을 쓴다
- 산화제와 인화성 액체를 7.5 m 이상 떨어뜨린다
- 산화성 고체를 밀폐용기에 넣어 습기를 막는다
- 유출 시 다른 물질 쪽으로 흐르지 않게 방지턱을 둔다
이 조문에 걸리는 위험요인을 사진으로 찾아보기현장 사진이나 한 줄 메모만 넣으면 됩니다 · 무료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산화성 액체·고체를 포함한 위험물의 혼재 금지와 저장·취급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제236조의 의무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